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확인 개요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 조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 절차

이미지명

여성기업 확인후 혜택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금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관련법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모든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가능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O 조달청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관련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16.02.24.)
· 10년 이상 : 1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3년 미만 : 0.25점
- 관련근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5.04.22.)
· 10년 이상 : 1점 · 5년 이상 : 0.7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3년 미만 : 0.25점
- 관련근거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5.11.13.)
· 10년 이상 : 1점 · 3년 이상 : 0.5점 · 3년 미만 : 0.25점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16.03.02.)
· 10년 이상 : 1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3년 미만 : 0.25점
관련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15.11.27.)
· 여성기업(5점 이하): 배점 × 0.6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시공비율 30%이상인 여성기업에게 가점 부여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5.12.23.)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중 토목 또는 건축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의 경우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 가산평가

O 행정안전부 가산점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15.03.20.)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여성기업 : 0.5점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여성기업 : 1점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1) 여성기업 : 1점

O 국방부 가산점

- 관련근거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5.11.12.)
· 10년 이상 : 0.4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35점 · 5년 미만 : 0.3점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5.11.12.)
· 10년 이상 : 0.4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35점 · 5년 미만 : 0.3점

O 방위사업청 가산점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15.04.16.)
· 여성기업 : 0.1점
- 관련근거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3.05.22.)
· 여성기업 : 0.1점

O 환경부 가산점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14.07.25.)
· 15억원 이상인 용역 : 0.15점 ·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0.12점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0.09점 · 2억원 미만인 용역 : 0.06점

※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