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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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개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타기업과 차별화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고자, 요건에 충족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2021년 2월12일부터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종합적인 벤처기업지원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조 건
벤처투자유형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연구개발유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 절차

이미지명

벤처기업 확인후 혜택

구분 주요지원내용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권리포함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2021.12.31까지 벤처기업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다음 2년간 50% 감면
금융 코스닥 등록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기준 하향적용, 설립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기술보증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인력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일반기업은 년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집적시설
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기술
임치
수수료감면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