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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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개요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평가대상기업

이노비즈(MAINBIZ) 평가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일기준 업력 3년 이상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전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한 법인의 경우 업력 연장가능)으로 합니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과 아래 해당기업은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체납정보등이 등록 중인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이노비즈 인증절차

이미지명

이노비즈 인증 후 혜택

구분 기관 기관
금융 각 지자체 세무담당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개선) 중과 면제
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18년 시행)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
국세청 ·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국세청 · 적정 여부 검토 후 시행
국세청 · (기존)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원 당 2점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3,4 ·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신한은행 ·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신한은행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기업 대상·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서울보증보험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한국거래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 우수기술의 제품화, 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 창업사업연계자금(업력 7년 미만) 및 개별기술사업화 자금 분야
R&D 중소벤처기업부 · 유망서비스 분야 중심 제품서비스화 개발비 지원
· 제품서비스화과제 분야(지원대상)
·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주관기관으로 참가 가능(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우대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인력 중소벤처기업부 ·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5점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판로
수출
중소벤처기업부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이노비즈)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을 위해 해외마케팅, 법률/회계자문,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지원
· 가점 5점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가점 5점
조달청 ·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중소벤처기업부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중기부 ·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
·홍보 시 우대
기타 특허청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_30%
* (개선) 4년~존속기간_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 우선심사(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특화형 / 규제대응 / 정보보안)
· 가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