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0년 1월 창업이래 국내최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500건 이상의 실재신규설립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귀사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설립후 1년간 연구소 사후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개요 | 신고요건 | 신고요건별 세부사항 | 인정절차 | 설립 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소 / 연구개발(디자인)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고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요건
※ 스마트폰에서는 표를 밀어서 보세요
|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기업부설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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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공간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또는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 타부서와 파티션구분만으로 진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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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별 세부사항
| 구분 | 신고요건 |
| 연구전담요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중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소규모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연구시설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일부업종의 경우 소프트웨어만으로 진행가능) |
인정절차
설립후 혜택
| 대상분야 | 우대지원사항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당해과세년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총 지출액의 25% 세액공제 - 10년간 이월공제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예시) 연구원 3명 인건비 1억5천만원,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5천만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액 : 2억원 × 25% = 5,000만원 |
| 가 점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뿌리기술전문기업, 병역특례업체지정 신청시 가점 기술개발지원사업(R&D과제) 신청자격 또는 가점 부여 |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 * 10%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 3% 대 기 업 : 설비투자 금액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제 |
| 관세지원 |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 경감<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
| 자금지원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조치로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 능력평가를 생략하고 특례지원 대상기관이 될 수 있음 |
| 시상제도 운영 및 추천 |
「IR52 장영실상」추천과 수상시 상금과 트로피「신기술(KT마크)」인정 및 지원상담- 연구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 기술혁신관련 포상사업시 회원사에 대한 기술경영인상 정부 훈ㆍ포상 추천 이달의 엔지니어 상 시상- 대ㆍ중소기업 각 1인씩 시상(상장, 트로피, 포상금) |
| 기술개발관련 정책 및 세제지원 |
기술개발관련 정부정책 건의시 회원사 의견 최우선 수렴ㆍ반영 기술개발지원 조세ㆍ관세ㆍ금융 지원제도- 연구제도 개선 및 활용 메뉴얼 배포 -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정작업, 대상물품 책자제공 |
| 기업 연구클러스터 (Cluster)지원 |
선정ㆍ평가 및 과제 발굴ㆍ기술지원 |
| 기타 | 이외에도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각종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사업 발주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