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당사는 2010년 1월 창업이래 국내최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500건 이상의 실재신규설립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귀사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설립후 1년간 연구소 사후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소 / 연구개발(디자인)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고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요건

※ 스마트폰에서는 표를 밀어서 보세요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공간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또는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
타부서와 파티션구분만으로 진행가능

신고요건별 세부사항

구분 신고요건
연구전담요원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학사 이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중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일부업종의 경우 소프트웨어만으로 진행가능)

인정절차

이미지명

설립후 혜택

대상분야 우대지원사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당해과세년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총 지출액의 25% 세액공제
- 10년간 이월공제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예시) 연구원 3명 인건비 1억5천만원,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5천만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액 : 2억원 × 25% = 5,000만원
가 점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뿌리기술전문기업, 병역특례업체지정 신청시 가점
기술개발지원사업(R&D과제) 신청자격 또는 가점 부여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 * 10%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 3%
   대 기 업 : 설비투자 금액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제
관세지원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 경감
<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자금지원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조치로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 능력평가를 생략하고 특례지원 대상기관이 될 수 있음
시상제도 운영 및
추천
「IR52 장영실상」추천과 수상시 상금과 트로피「신기술(KT마크)」인정 및 지원상담
- 연구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 기술혁신관련 포상사업시 회원사에 대한 기술경영인상 정부 훈ㆍ포상 추천

이달의 엔지니어 상 시상
- 대ㆍ중소기업 각 1인씩 시상(상장, 트로피, 포상금)
기술개발관련 정책 및
세제지원
기술개발관련 정부정책 건의시 회원사 의견 최우선 수렴ㆍ반영

기술개발지원 조세ㆍ관세ㆍ금융 지원제도
- 연구제도 개선 및 활용 메뉴얼 배포
-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물품 조정작업, 대상물품 책자제공
기업 연구클러스터
(Cluster)지원
선정ㆍ평가 및 과제 발굴ㆍ기술지원
기타 이외에도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사업 발주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