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을 통해 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달우수제품 법적근거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절차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GR인증(기술 표준원)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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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 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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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
※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조달우수제품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조달우수제품 판로지원
| 항목 | 내용 |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 · 배포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 · 관리 등 |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바목”![]()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일반국민 대상 제품 홍보 · 연 1회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