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물품

조달우수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을 통해 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달우수제품 법적근거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절차

이미지명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GR인증(기술 표준원)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신기술(NET) 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실용 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조달우수제품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조달우수제품 판로지원

항목 내용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 · 배포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 · 관리 등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바목”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일반국민 대상 제품 홍보
· 연 1회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및 스페인어 총람 발간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화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