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업체지정

병역지정업체 개요

제도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는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26개월(23개월로 단축 진행중. '18.10.1. 복무만료자부터 2주단위 1일씩 단축)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벤처기업인 경우 5명 이상도 가능)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이미지명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절차

병무청장이 인원배정 기준 고시(5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평가등을 고려하여 배정(11~12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면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대표의 의견수렴 후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개의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면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 인원배정

병역지정업체 신청유형

유형 신청유형명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취업협약) 참여기업
2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
3 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
4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 유니테크 협약기업
6 1~5 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