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노트등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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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증빙자료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비치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작성양식, 작성주기등에 대한 정하진 규정은 없으나 차후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비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는 연구소 신규설립 및 사후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이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은 02)333-54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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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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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