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메인비즈]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메인비즈신청이 가능할까요? |
|---|---|
| 답변 |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조항의 조건에 충족하면 개인기업부터 업력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메인비즈 인증 신규신청 시 인증 신청 1단계에서 설립일자는 개인기업의 설립일자로 등록한다. **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필요서류(관리기관 또는 평가기간 제출서류) - 포괄양수양도 계약서(공증), 개인기업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전환 전 개인 기업의 재무재표, 전환 후 법인 기업의 재무제표, 기존의 메인비즈확인서 원본 등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에 상담신청 또는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일 | 2023-10-06 |
|---|---|
|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