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메인비즈] 메인비즈 신청 대상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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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메인비즈 운영규정 제3조 (메인비즈 신청대상)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서비스, 마케팅, 공정, 인사조직 등 경영전반에 혁신 활동 및 역량있는 우수 중소기업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추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상담신청 또는 묻고 답하기를 이용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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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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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