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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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시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는 연구소이면서 기업유형이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확인서상 벤처만료일이 연구소 만료일입니다. 벤처기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설립시의 인정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설립 후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변경신고와 연간 연구개발활동신고등을 통해 인정요건을 올바르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일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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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