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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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연구소는 기업유형(대, 중, 소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필수인원수가 다르므로 각자의 기업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을 통하여 구분하며 그 기준이 업종별로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중소기업범위기준을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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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