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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R&D 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 관리자
  • 2021-02-15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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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R&D 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1. 기업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서식 신설

연구과제 총괄표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 5년간 작성 및 보관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분야만 해당) : 5년간 작성 및 보관

 

2.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적용범위 및 이월공제 기간 확대

적용 대상 기술 :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 → (개정) 12개 분야 223개 기술

이월공제 기간 : (현행) 5년 → (개정) 10

 

3.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로 확대

 

4.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구체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 적용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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