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R&D 조세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1. 기업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서식 신설
- 연구과제 총괄표 :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 5년간 작성 및 보관
-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분야만 해당) : 5년간 작성 및 보관
2.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적용범위 및 이월공제 기간 확대
- 적용 대상 기술 :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 → (개정) 12개 분야 223개 기술
- 이월공제 기간 : (현행) 5년 → (개정) 10년
3.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로 확대
4.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구체화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 적용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